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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참여/인권

제주평화인권헌장안 의견 제출

「제주평화인권헌장안」 의견수렴을 위한
도민공청회 개최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제주평화인권헌장안에 대하여 도민 및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8. 2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공청회 개최 목적

  • 제주평화인권헌장안에 대한 도민 의견 청취

 2. 공청회 개최 개요

  • 제주시
    - (일 시) 2024. 9. 9.(월) 14:00 ~ 16:00
    - (장 소) 제주혼디누림터 대회의실(2층)
  • 서귀포시
    - (일 시) 2024. 9. 10.(화) 14:00 ~ 16:00
    - (장 소) 서귀포시청 별관 문화강좌실
  • 주요내용
    -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추진상황 공유 및 헌장안에 대한 의견 수렴

 3.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개요

  • 제정기간 : 2023. 3. ~ 2024. 12.
  • 추진체계
    -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 33명(산하 실무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
    - 「제주평화인권헌장」 도민참여단 100명
  • 제정절차
    -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 구성·운영 →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도민참여단 공개모집 → 도민참여단 운영 통해 헌장 도민참여단안 마련 → 제정위 심의 통해 헌장안 마련 → 도민 의견수렴(공청회 등) → 헌장안 최종 마련
  • 제정형식 : 헌장(charter)    ※ 전문 + 본문(10장, 40개조)
  • 주요내용 : 도민의 권리, 도의 의무

 4. 사전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 2024. 9. 8.(일) 18:00 한
  • 제출방법
    - 소통/참여/인권 → 인권공간 → 제주평화인권헌장안 의견 제출 클릭하여 제출 가능
    * 링크주소 : https://www.jeju.go.kr/join/human/think.htm

 5. 공청회장 반입금지 물품 안내

  • 공청회장의 원활할 진행을 저해할 수 있는 확성기, 스피커 등 음향장비, 현수막, 피켓 등

 6. 기타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064-710-36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평화인권헌장안 다운로드

제주평화인권헌장안 의견 제출을(를) 등록 상태로 나타낸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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