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인권헌장안」 의견수렴을 위한
도민공청회 개최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제주평화인권헌장안에 대하여 도민 및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8. 2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공청회 개최 목적
2. 공청회 개최 개요
3.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개요
4. 사전 의견제출
5. 공청회장 반입금지 물품 안내
6. 기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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