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사업신청 수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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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연중
※ 상시접수는 집중공모기간 이외의 기간에 접수가 가능하나 다음해에 반영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유형: 해당제안사업의 담당부서를 선택해주세요.
1. 지역사업 : 주민이 제안하는 개별 읍·면·동 단위 사업 - 최대한도 3억 원
2. 시정참여사업 : 행정시 단위 사업으로 행정시 본청 및 2개 이상 읍면동이 연계 추진 사업 - 최대한도 4억 원
3. 광역사업 : 도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효과가 큰 사업으로,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소관사업 - 최대한도 5억 원
4. 청년사업 :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청년기본조례)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 최대한도 5 억원
※ 유의 :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는 사업제안절차이며, 사업이 선정되어도 신청자 본인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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