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 대한 의견은 최근 우리 도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 하자보수 등에 대한 입주자의 소통창구로서 실명제로 운영됩니다. 본란을 통하여 제시한 각종 의견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로 접수되지 아니하므로,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임대주택 정책자료로 활용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민간임대주택 임대료(임대주택법)
- 최초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정함
- 임대의무기간에 임대료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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