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안전 실태조사 결과] 다이어트 효능ㆍ비만치료제 표방 일반식품, 소비자 주의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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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2-26 17:43:39 | 조회 | 24 회 | ||||||||||||||||||||||||||||||||||||||||||||||||||||||||||||||||||||||||||||||||||||||||||||||||||||||||||||||||||||||||||||||||||||||||||||||||||||||||||||||||||||||||||||||||||||||||||||||||||||||||||||||||||||||||||||||||||||||||||||||||||||||||||||||||||||||||||||||||||||||||||||||||||||||||||||||||||||||||||||||||||||||||||||||||||||||||||||||
| 작성자 | 경제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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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국내에 출시된 이후 유사한 효과를 광고하는 일반식품이 유통되고 있다. * 체중감소, 인슐린 분비 증가 등의 효과가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위고비’, ‘마운자로’ 등의 제품이 있음.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시중에 유통 중인 다이어트 표방 식품 16개 제품의 안전성, 표시ㆍ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16개 제품 모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원료가 포함되지 않았고, 부당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 16개 전 제품,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오인 우려 일반식품은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표시ㆍ광고해야 한다. 조사대상 16개 제품은 모두 음료,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이었으나, 전 제품이 온라인 판매사이트에 ‘GLP-1 촉진’, ‘마시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게시하고 있었고, 특히 88%(14개)는 정제 형태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 「식품의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20826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26-1호) 이 중 31%(5개)는 AI를 활용하여 생성한 가상의 의사 또는 인플루언서 이미지를 광고에 사용해 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사실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인공지능기본법」 (법률 제21311호, 시행 2026.1.22.) 제정에도 불구하고 식품의 표시ㆍ광고에 사용되는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구체적 규제는 미비한 실정이다.
□ 다이어트ㆍ포만감 효능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 부족 조사대상 16개 제품 모두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는 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포만감 지속’을 표시한 4개 제품에는 셀룰로스, 글루코만난 등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었으나, 해당 제품의 1일 섭취량(0.9 ~ 3.2 g)은 포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객관적 수준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된 원료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공액리놀레산, 녹차추출물, 키토산/키토올리고당,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이 있음.(「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25-11호))
※ 식이섬유의 일종인 셀룰로스는 하루 25 g, 글루코만난은 하루 1 g씩 3회(최소 3 g)를 섭취할 때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됨(EFSA Panel on Dietetic Products, Nutrition and Allergies, 2010).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비만치료제, 변비치료제 등 의약품 성분*은 조사대상 제품 전체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 비만치료제 및 유사물질(6종),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제(2종), 우울증 치료제(1종), 중추신경계 흥분제(1종), 변비치료제(1종) 등 총 11종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일반식품이 다이어트 효능이나 비만치료제를 표방하여 판매되지 않도록 해당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 또는 부당광고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다이어트 표방 식품의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한 점검과 정제 형태 일반식품의 의약품 오인 방지 대책, 식품 표시ㆍ광고에 사용된 AI 생성ㆍ조작 콘텐츠 관리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는 체중 감소용 식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에 표시된 원료명과 건강기능 식품 인증마크를 반드시 확인하고, 바람직한 다이어트를 위해 식단 조절과 운동 등 올바른 생활 습관을 병행할 것을 당부했다.
붙임 1. ‘다이어트 표방 식품 안전실태조사’ 개요 2. ‘다이어트 표방 식품 안전실태조사’ 결과 3. 조사대상 다이어트 표방 식품 4. 다이어트 표방 식품 종합결과표
□ 다이어트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진 GLP-1 계열 비만치료제*와 유사한 효과를 광고하는 다양한 다이어트 표방 일반식품이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하여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에 기여 * GLP-1(Glucagon Like Peptide-1) 유사체 성분을 함유한 전문의약품으로 인슐린 분비 증가, 포만감 유지, 체중 감소 등의 효과가 있으며 ‘위고비’, ‘마운자로’ 제품이 있음.
□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다이어트 표방 제품 16개 ㅇ 주요 5개 온라인 플랫폼에서 ‘GLP-1’, ‘식욕 억제’, ‘먹는 위고비’ 등을 표시하고 체중 조절 효과를 광고하는 제품(2025.7. 기준)
□ 다이어트 표방 제품의 의약품 성분(비만치료제, 변비치료제 등),
□ 2025. 7. 7. ~ 2025. 12. 17. (약 6개월)
□ 조사대상 16개 전 제품에서 의약품 성분 11종* 불검출 * 비만치료제 및 유사물질 : 오르리스타트, 시부트라민, 데스메틸시부트라민,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제 : 리오치로닌, 레보치록신(2종)
□ 조사대상 16개 제품 중 88%(14개)가 정제 형태였고, 나머지 2개 제품은 각각 분말, 액상 형태였음. ※ 일반식품은 캡슐 또는 정제 형태로 제조할 수 없지만 음료류, 과·채가공품, 당류가공품 등 일부 식품유형에 한해 정제 형태로 제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제조해야 함.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26-1호))
가. 부당광고 □ 조사대상 16개 모든 제품이 온라인 판매사이트에 비만 치료 효과를 표방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는 등 부당광고를 게시했음. ※ 일반식품은 의약품ㆍ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금지됨.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20826호)) ㅇ ‘GLP-1 활성화’, ‘GLP-1 유도’ 등 거짓·과장 광고하거나 ‘마시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를 했음. ㅇ 체중 감량한 소비자 후기를 게시하거나 공인되지 않은 제조 방법에 대한 연구를 인용하여 광고했음.
나. AI 활용 광고 □ 조사대상 16개 제품 중 31%(5개)가 AI를 활용하여 생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제품을 광고했음. ㅇ 광고에 사용된 인물ㆍ장소ㆍ내용이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광고에 인용된 SNS 계정에서 해당 제품과 관련된 글ㆍ이미지가 확인되지 않았음.
가. 식욕 조절 성분 □ 조사대상 16개 제품 중 75%(12개)가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식욕 조절과 관련된 의약품 성분(GLP-1) 및 그 유사 명칭을 광고했으나 실제 해당 성분은 포함되지 않음. ㅇ 일부 제품은 ‘GLO-P1’, ‘나비정*’ 등 비만 치료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식욕 조절 성분(GLP-1, 디에타민 등)을 함유하고 있지 않아 다이어트 효능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식욕억제제인 디에타민은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비만 치료 전문의약품으로 처방을 받아야만 구입할 수 있음.
나. 포만감 관련 원료 □ 조사대상 16개 제품 중 25%(4개)가 셀룰로스, 글루코만난 등 식이섬유를 원료로 사용하여 ‘포만감 지속’ 등을 표시했으나 1일 섭취량(0.9 ~ 3.2g)이 적어 포만감 증진 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미흡함. ㅇ 해당 4개 제품은 정제 형태로 제품별 1일 섭취량이 0.9 ~ 3.2g으로 적어 제품에 포함된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유발하여 체중 감소나 식욕 저하 효능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움.
* EFSA NDA Panel. Scientific opinion on dietary reference values for carbohydrates and dietary fibre. EFSA Journal. 2010;8(3):1462. ** EFSA NDA Panel. Scientific opinion on health claims related to konjac mannan (glucomannan) and body weight reduction, blood glucose, blood lipids and bowel function (Article 13(1), Regulation (EC) No 1924/2006). EFSA Journal. 2010;8(10):1798.
* 비만치료제(시부트라민, 오르리스타트 등), 완하제(센노사이드), 항우울제(플루옥세틴) 등 의약품 성분 1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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