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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실태조사 결과]
근육통 완화 효과를 표방하는 화장품, 의약품 오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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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및 생활체육 인구가 늘어나면서 근육통 및 염증 완화 목적의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근육통 완화 표방 화장품 20개 제품(분사형 10개, 크림제 10개)의 안전성, 주요 성분 함량,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7개 제품의 표시·광고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의 85%가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사용해
조사대상 20개 제품은 마그네슘ㆍ식물추출물 등을 원료로 하는 ‘화장품’으로 운동 전·후 또는 근육통 부위에 사용하도록 판매되는 제품이다. 하지만 식품으로 섭취하는 필수 영양소인 마그네슘의 기능성*을 화장품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한 무기질 영양소
조사대상 20개 중 17개(85%) 제품은 제품설명서 또는 온라인 판매사이트에 ‘파스’, ‘근육부상 완화’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나 ‘마그네슘을 피부로 흡수 하는 게 효과적’과 같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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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통 완화 표방 화장품의 부당광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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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오인 광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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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비자 오인 광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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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이 시정을 권고해 17개 중 16개 사업자가 표시·광고를 수정·삭제하였고, 1개 사업자는 판매를 중단함.
□ 일부 제품에서 표시된 마그네슘 함량과 실제 함량 간 차이 있어
조사대상의 8개(40%) 제품은 마그네슘 클로라이드 등 마그네슘 화합물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제품들의 실제 마그네슘 함량을 조사한 결과, 마그네슘 함량은 4 ~ 41,886 ppm로 제품별 차이가 있었다.
이 중 5개 제품은 마그네슘 함량을 강조하여 표시·광고하고 있었으나 실제 함량은 표시 함량의 3.7 ~ 12.0%에 불과했다.
※ 단, 화장품의 경우 표시량의 함량 오차에 대한 준수 의무는 없음.
<마그네슘 함량 강조 제품 시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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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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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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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슘 함량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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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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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대비 함량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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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버리 부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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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슘클로라이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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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슘 350,000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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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44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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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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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슘 마그네슘
스프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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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슘클로라이드 32%
|
마그네슘 320,019 ppm
|
36,740 ppm
|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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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스포츠
스프레이
|
마그네슘클로라이드 35%
|
마그네슘 350,000 ppm
|
41,886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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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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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슘 베이직 마그네슘
온열 스프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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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슘클로라이드 32%
|
마그네슘 320,000 ppm
|
11,811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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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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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관원 마그네슘
스프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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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슘클로라이드 35%
|
마그네슘 350,000 ppm
|
40,459 ppm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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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표시·광고된 성분 함량과 다른 제품을 판매하거나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에게 표시·광고의 삭제·수정 및 품질개선을 권고했으며 사업자들은 이를 수용해 개선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근육통 완화 표방 화장품에 대한 점검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마그네슘과 같은 무기질 영양소가 함유돼있더라도 의학적인 효능·효과를 기대하며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붙임 1. ‘근육통 완화 표방 제품 안전실태조사’ 개요
2. ‘근육통 완화 표방 제품 안전실태조사’ 결과
3. 근육통 완화 표방 제품 종합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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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등의 사용 중 안전사고를 경험했거나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제보 혹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해정보 신고]
• (홈페이지) www.ciss.go.kr에서 ‘위해정보 신고하기’ 클릭
• (핫라인) 국번없이 080-90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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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정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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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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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통 완화 표방 제품 안전실태조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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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및 생활체육 인구가 늘어나면서 관리를 위해 근육통 및 염증 완화를 목적으로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성을 조사하여 안전한 소비 환경 조성에 기여
□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근육통 완화 표방 제품 20종
※ 2025년 8월 기준 온라인 플랫폼(네이버, 쿠팡)에 ‘스포츠 스프레이’, ‘마그네슘 스프레이’, ‘스포츠 크림’, ‘근육통 크림’ 등으로 검색해 상위 노출된 제품
□ 근육통 완화 표방 제품의 의약품 성분·알레르기 유발성분·주요 성분 함량 확인 및 제품·온라인 판매페이지의 표시·광고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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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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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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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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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안전기준 및 안전정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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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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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성분
- (스테로이드) 덱사메타손, 베타메타손
- (소염진통제) 케토프로펜
⦁ 알레르기 유발성분: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리모넨
⦁ 성분 함량: 마그네슘, 캠퍼, 메틸살리실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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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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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및 온라인 판매페이지 표시·광고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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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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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8. 27. ~ 2025. 11. 28. (약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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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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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통 완화 표방 제품 안전실태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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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 피부에 분사하여 사용하는 제품이 10개, 바르는 제품이 10개였음.
ㅇ 이 중 19개 제품은 등록된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으로 판매하고 있었음. 1개 제품은 한글 표시사항이 없어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광고하는 용도에 따라 화장품 기준을 적용함.
가. 의약품 성분
□ 조사대상 20개 전 제품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인 덱사메타손, 베타메타손과 소염진통제 성분인 케토프로펜이 모두 불검출됨.
나. 알레르기 유발성분
□ 조사대상 20개 중 1개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성분인 리모넨이 0.013% 검출되어 해당 성분을 표시해야 하지만 영문으로만 표시했음.
※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024-9호)에 따라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 0.001% 초과 함유 시 성분명 표시
□ (기재사항) 조사대상 20개 중 1개 제품은 제품 포장에 명칭·영업자· 성분명 등 모든 기재사항을 영문으로만 표시했고, 다른 1개 제품은 사용된 전성분명을 영문으로 표시했음.
※ 「화장품법」(법률 제20767호)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정확히 기재ㆍ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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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한 1개 사업자(G TENGD LIMITED)는 판매를 중단했고, 전성분명을 영문으로 기재한 1개 사업자(루트번 코리아)는 한글 성분명 개선 조치를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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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광고) 조사대상 20개 중 17개 제품은 제품설명서 또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음.
※「화장품법」 제1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5]
<표시‧광고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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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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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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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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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오인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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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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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비자 오인 우려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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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더라도 잘못 인식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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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분야의 전문가가 해당 제품을 지정·추천·사용하거나 이를 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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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 사업자는 표시ㆍ광고를 수정ㆍ삭제하였고 1개 사업자(G TENGD LIMITED)는 판매를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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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마그네슘 함량
□ 조사대상 20개 중 8개 제품은 마그네슘 화합물인 마그네슘 클로라이드 (MgCl2),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Mg(C18H35O2)2)를 주원료로 사용했음.
□ (마그네슘 함량) 해당 8개 제품의 마그네슘 함량은 4 ~ 41,886 ppm으로 제품별 차이가 컸고, 표시 함량의 최대 12.0% 수준에 불과했음.
ㅇ 이 중 5개 제품이 제품 또는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마그네슘 함량을 최대 350,000 ppm까지 강조했으나 실제 함량은 표시된 함량의 3.7 ~ 12.0% 수준이었음.
ㅇ 나머지 3개 제품은 마그네슘 화합물 함량을 1,000 ~ 350,000 ppm으로 표시 했으나 실제 마그네슘 함량은 4 ~ 39,593 ppm으로 소비자가 마그네슘 화합물 함량을 마그네슘 함량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음.
<마그네슘 함량 시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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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원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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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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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슘
시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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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대비
함량 비율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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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버리 부스트
|
마그네슘
클로라이드
|
35%
|
마그네슘
|
350,000 ppm
|
39,344 ppm
|
11.2%
|
|
|
빅슘 마그네슘
스프레이
|
마그네슘
클로라이드
|
32%
|
마그네슘
|
320,019 ppm
|
36,740 ppm
|
11.5%
|
|
|
클라우드 스포츠
스프레이
|
마그네슘
클로라이드
|
35%
|
마그네슘
|
350,000 ppm
|
41,886 ppm
|
12.0%
|
|
|
핫슘 베이직 마그
네슘 온열 스프레이
|
마그네슘
클로라이드
|
32%
|
마그네슘
|
320,000 ppm
|
11,811 ppm
|
3.7%
|
|
|
호관원 마그네슘
스프레이
|
마그네슘
클로라이드
|
35%
|
마그네슘
|
350,000 ppm
|
40,459 ppm
|
11.6%
|
|
|
마그네슘 릴리프
스프레이
|
마그네슘
클로라이드
|
35%
|
마그네슘
클로라이드
|
350,000 ppm
|
39,593 ppm
|
-
|
|
|
엠지 마그네슘
스프레이
|
마그네슘
클로라이드
|
15%
|
마그네슘
클로라이드
|
150,000 ppm
|
17,623 ppm
|
-
|
|
|
푸러샷 마그네슘
스프레이
|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
0.1%
|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
1,000 ppm
|
4 ppm
|
-
|
|
|
※ 해당 8개 사업자(㈜디케이코스메틱, 주식회사 아바르, ㈜제이브로스앤컴퍼니, ㈜티아컴퍼니, ㈜브이엠바이오, ㈜제이치컴퍼니, ㈜제이비코스, ㈜아이리스브라이트)는 표시·광고 및 품질 개선 계획을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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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캠퍼 및 메틸살리실레이트 함량
□ 캠퍼와 메틸살리실레이트는 피부에 발랐을 때 시원한 느낌을 주며 해외에서는 화장품에 사용 함량에 제한을 두기도 함.
ㅇ (캠퍼·메틸살리실레이트 함량) 조사대상 20개 중 5개 제품의 캠퍼 함량은 불검출 ~ 2.5%, 1개 제품의 메틸살리실레이트 함량은 0.2% 수준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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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캠퍼, 메틸살리실레이트 관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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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캠퍼
■ (국내 의약외품) 외용 스프레이파스 3%,
외피용 연고제 5.9%
■ (캐나다) 화장품에 최대 3%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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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틸살리실레이트
■ (국내 의약외품) 외용 스프레이파스 1.75~6%,
외피용 연고제 4.6%
■ (캐나다) 화장품에 최대 1% 사용 제한
■ (유럽연합) 씻어내지 않는 스킨케어 제품 0.06%,
6세 이하 어린이 제품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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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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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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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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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판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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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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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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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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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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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ㆍ광고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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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넨
|
마그네슘
|
기타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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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리커버리 부스트
|
㈜디케이코스메틱
|
㈜디케이코스메틱
|
헬씨스테이션
|
100 ml
|
2028.01.07.
|
0.003%
|
39,344 ppm
|
-
|
의약품 오인,
기타 소비자 오인
|
|
2
|
마그네슘 릴리프 스프레이
|
㈜아리아코스메틱
|
㈜제이치컴퍼니
|
㈜제이치컴퍼니
|
30 ml
|
2027.10.17.
|
불검출
|
39,593 ppm
|
-
|
의약품 오인
|
|
3
|
빅슘 마그네슘 스프레이
|
주식회사 엠앤코스
|
주식회사 엠앤코스
|
주식회사 아바르
|
120 ml
|
2028.08.10.
|
불검출
|
36,740 ppm
|
-
|
의약품 오인
|
|
4
|
아쿠아쿨 블루 스프레이
|
㈜디케이코스메틱
|
파마누코
|
파마누코
|
120 ml
|
2027.11.06.
|
0.007%
|
-
|
-
|
의약품 오인
|
|
5
|
엠지 마그네슘 스프레이
|
㈜제이비코스
|
㈜제이비코스
|
㈜제이비코스
|
100 ml
|
2028.07.08.
|
불검출
|
17,623 ppm
|
-
|
-
|
|
6
|
클라우드 스포츠 스프레이
|
그린코스㈜
|
㈜제이브로스앤컴퍼니
|
㈜제이브로스앤컴퍼니
|
120 ml
|
2027.06.13.
|
0.023%
|
41,886 ppm
|
-
|
기타 소비자 오인
|
|
7
|
푸러샷 마그네슘 스프레이
|
㈜리셀유코리아
|
㈜아이리스브라이트
|
㈜아이리스브라이트
|
100 ml
|
2028.07.10.
|
불검출
|
4 ppm
|
(캠퍼) 2.51%
|
의약품 오인,
기타 소비자 오인
|
|
8
|
피랩 피지컬 캄 스프레이
|
㈜더엘케이
|
㈜바이오메이신
|
피랩
|
60 ml
|
2028.01.05.
|
0.002%
|
-
|
-
|
의약품 오인
|
|
9
|
핫슘 베이직 마그네슘 온열스프레이
|
㈜동방코스메틱
|
㈜티아컴퍼니
|
㈜티아컴퍼니
|
120 ml
|
2028.04.23.
|
불검출
|
11,811 ppm
|
-
|
의약품 오인,
기타 소비자 오인
|
|
10
|
호관원 마그네슘 스프레이
|
㈜에스엘피코스메틱
|
㈜브이엠바이오
|
태산팜메디칼
|
120 ml
|
2028.06.19.
|
불검출
|
40,459 ppm
|
(캠퍼) 0.04%
|
-
|
|
11
|
Perfectx
|
미기재
|
미기재
|
G TENGD LIMITED
|
30 g
|
2028.07.16.
|
불검출
|
-
|
(캠퍼) 불검출
|
의약품 오인
기재사항 영문표시
|
|
12
|
관절애 바르는 마사지 크림
|
㈜웰빙헬스팜
|
㈜웰빙헬스팜
|
㈜웰빙헬스팜
|
100 g
|
2028.05.11.
|
불검출
|
-
|
(메틸살리실레이트) 0.21%
|
-
|
|
13
|
메디팟 스포츠 마사지 크림
|
㈜나담코스
|
㈜나담코스
|
메디파이널
|
100 ml
|
2028.07.16.
|
불검출
|
-
|
(캠퍼) 0.81%
|
의약품 오인
|
|
14
|
멘소래담 더블액션 핫앤쿨크림
|
인터코스코리아㈜
|
맨소래덤아시아퍼시픽㈜
|
맨소래덤아시아퍼시픽㈜
|
100 g
|
2027.10.06.
|
0.002%
|
-
|
-
|
의약품 오인
|
|
15
|
아레떼 워밍 리커버리 크림
|
㈜하나코스
|
아레떼트레이더스
|
아레떼트레이더스
|
100 ml
|
2026.10.28.
|
0.011%
|
-
|
-
|
의약품 오인
|
|
16
|
엔즈본 악마크림 핫
|
페르디난트아이머마허
|
㈜뷰티엘
|
엔즈본코리아
|
200 ml
|
2028.03.27.
|
0.00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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