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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9184] [] 장애인 이용에 불편한 보행로 개선 요청
작성자 이상현 작성일 2026-01-29 14:00:15
조회 121 회 상태 완료
담당부서
장애인 이용에 불편한 보행로 개선 요청

제주시 애월읍 하귀로 94번지에서 하귀로 134번지에 이르는 약 300m 구간의 보행로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시설로 판단됩니다.
해당 보행로는 보행자가 서 있기만 해도 신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질 정도로 좌우 횡단경사도가 2%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기준에 위배됩니다.
실제로 휠체어 사용자나 유모차에 사람을 태운 보호자가 이 구간을 통과하기에는 매우 불편하고 위험하여, 보행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차도로 내려가 통행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첨부한 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육안으로 보아도 보행로의 과도한 좌우 경사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보행로를 관련 법령과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여, 장애인·노인·유모차 이용자 등 교통약자들이 위험한 차도를 이용하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녹색당원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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