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신문고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상위법 취지에 비추어 조례 적용의 재검토 요청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상태, 담당부서, 분류, 내용, 첨부를 나타낸 표입니다.
제목 [39338] [] 상위법 취지에 비추어 조례 적용의 재검토 요청
작성자 고민정 작성일 2026-02-21 01:55:03
조회 51 회 상태 완료
담당부서
안녕하세요
앞서 농어촌민박 신고와 관련하여 건물 연면적 230㎡ 초과를 이유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신 내용을 여러 차례 읽어보았고, 저 또한 관련 법령을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농어촌정비법은 농어촌 주민이 자기 주택을 활용하여 소규모로 숙박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입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바목에서는 자신이 실거주하는 주택을 활용하여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의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면서 이 규정이 대형 숙박업을 허용하거나 기업형 운영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 공간을 활용한 생활형·생계형 숙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법령의 공통된 취지는 주민이 거주 주택을 활용한 소규모 숙박 에 있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판단의 중심은 건물 전체의 단순한 연면적 수치가 아니라 실제로 숙박에 제공되는 공간과 운영의 실질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제 건물의 총 연면적 586.94미터 입니다. 그러나 1층208.1미터는 사무소,소매점,일반음식점으로 숙박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공간입니다. 실제 주거 및 숙박이 가능한 공간은 2층 189.42미터 3층 189.42미터이며 각 층 원룸형 구조 6실씩 총 12실 형태입니다.
저는 대규모 숙박업을 운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호텔이나 펜션과 같은 형태를 계획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이 지역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해제가 가진 공간을 활용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숙박과 무관한 1층 면적까지 포함하여 건물 전체 연면적만을 기준으로 일괄 배제하는 해석은 상위법이 보호하려는 주민 생계형 소규모 운영 이라는 취지에 비추어 다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제○조가 상위법의 위임 범위 안에서 제정되었다면 그 적용 역시 상위법의 목적과 방향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면적 기준을 적용하더라도실제 숙박 제공과 무관한 공간까지 일률적으로 합산하는 것이 상위법 취지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해석을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타 지역에서는 객실 수 실제 숙박 제공 면적 실거주 여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상위법 아래에서 왜 제주에서는 건물 전체 연면적만으로 배제되는지 그 차이에 대한 설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저는 법을 우회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상위법이 허용하고 보호하려는 범위까지 지방조례의 적용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 건물은 단순한 수익 목적의 대상이 아니라 제가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삶의 기반입니다.
형식적인 회신이 아닌 구체적이고 납득 가능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처리가 시작되었으므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답변 평가 하기

로그인 후 답변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
콘텐츠 상단으로

맞춤메뉴 설정

메뉴설정하기
누리집 각 메뉴 별 상단 맞춤메뉴 추가 를 클릭하면, 자주 찾는 메뉴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맞춤메뉴 닫기

맞춤알림 설정

알림설정하기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도청 산하 홈페이지들의 정보 알림을 설정합니다.
선택하신 메뉴에 정보가 업데이트되면 알림톡, 문자(SMS)으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는 회원님의 경우 알림톡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2. 카카오톡 미설치, 알림톡 차단 회원님은 문자(SMS)를 통해 안내가 전송됩니다.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비회원 로그인

맞춤알림 닫기

추천정보

지금, 제주, 추천정보

pick!

게시물 (최근 7일 기준)

최신등록 및 업데이트 메뉴

추천정보 닫기

오늘의 방송일정을 확인하세요.

2026. 10. 07

 

오늘의 생중계 일정이 없습니다

생방송 목록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