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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옥두어를 옥돔으로…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 업체 15곳 적발

자치경찰단, 원산지 거짓표시 등 11건 형사입건 및 4건 과태료 처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설 명절 전후 먹거리 안전 및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 업체 1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 기간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적발된 위반 사항은 △원산지표시 위반 10건(거짓표시 6, 미표시 4) △식품표시·광고 위반 1건(식품명·성분 등 거짓표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건(가격표 거짓표시 2, 소비기한 경과 식품보관 2) 등 총 15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는 외국산 수산물과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가 주를 이뤘다.

 

○일부 업체는 필리핀산 문어, 중국산 김치 및 고춧가루, 유채꽃주의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특히 A, B 식당은 옥돔과 외형이 유사한 옥두어를 ‘옥돔’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등 고가의 어종으로 속여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C, D 식당은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다 덜미를 잡혔다.

□자치경찰단은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사안이 중대한 11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 업체 4곳에 대해서는 행정시에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형청도 수사과장은 “올해 제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매년 감소 주체에 있으나, 위반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아 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 위반행위 처벌사항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등에 관한 법률

(약칭: 원산지표시법)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약칭: 식품표시광고법)

식품위생법

거짓표시

미표시

거짓표시

거짓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문의처| 064-710-6308 / 경찰정책관

조회| 154

작성일| 2026-02-27 09: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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