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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제주도, 2026년 성평등 정책개선 권고안 3건 확정

2025년 권고사항 이행 완료

사업 계약서 성폭력 예방 조항 명시…버스 안내판도 성평등 점검

❑ 제주특별자치도가 2026년 추진할 양성평등 정책개선 권고안 3건을 확정하고, 2025년 권고사항 이행 결과를 공표했다.

 

❍ 제주도 양성평등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9일 심의를 거쳐 도민 일상과 행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정책개선 권고안 3건을 채택했다.

 

❑ 양성평등위원회는 도민의 일상과 행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2026년 정책개선 권고안 3건을 새롭게 채택했다.

 

❍ 먼저 보조금 교부조건, 공기관대행 표준협약서에 사업 수행 중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중단 가능하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계약 관련 입찰공고문에 대표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항목을 명시하여 사업 수행 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한다.

 

❍ 또 버스정보시스템, 옥외광고 전자게시대 등 생활 밀착형 홍보매체까지 성별영향평가 협업체계를 구축해 도정 메시지가 일관되게 성평등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 아울러 출자·출연기관의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 추진결과가 경영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발할 예정이다.

 

❍ 이번 권고사항은 관련 부서별 이행계획을 수립해 연중 추진되며,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 뒤 연말에 결과를 공표한다.

 

❑ 제주도는 2025년 정책개선 권고사항 3건의 이행도 완료했다.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지역축제의 여자화장실 대변기 수를 남자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 확보하도록 기준을 적용하고, 축제장 화장실 불법촬영 안전점검 결과를 안전관리계획 표준서식에 반영했다.

 

❍ 도정 홍보물 제작 시 성인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사전 검토 체계를 운영한 결과, 성별영향평가 이행 건수가 전년 대비 약 9배(24건→223건) 증가했다.

 

❍ 또 도정의 주요 법정계획을 대상으로 사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해 정책 수립 단계부터 성평등 관점이 반영되도록 했다.

 

❑ 이은영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성인지 관점을 강화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행정을 실현하겠다”며 “양성평등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제주도는 2019년부터 양성평등 정책개선 권고제를 운영해 왔으며, 올해까지 총 20건을 권고했다.

 

문의처| 064-710-6513 / 성평등기획

조회| 110

작성일| 2026-01-05 09: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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