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무역항인 제주항과 서귀포항 하역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도 정기 및 특별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 항만 하역현장 안전점검은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배치된 항만안전점검관과 하역사* 안전관리자들 공동으로 구성한 점검반이 실시한다.
* 도내 26개 하역사(제주항 19개, 서귀포항 2개, 중복 5개)
○ ▲현장 작업 시 안전조치 준수 여부 ▲하역사의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실태 ▲시정명령 이행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 제주도는 지난해 도내 무역항을 대상으로 정기 및 특별 안전점검을 154차례 실시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27건, 개선권고 73건, 현지시정 29건 등 총 129건의 조치*를 취했다.
*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도·조언
○ 아울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화물 차량 충돌 방지용 방호벽을 설치하고, 추락 재해 방지 대책을 마련했으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근로자 쉼터도 설치했다.
□ 또한 항만 하역현장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항만운송 참여자, 종사자, 유관기관 등이 함께하는 항만안전문화 주간 행사를 연 2회 개최할 예정이다.
○ 안전사고 사례와 우수 안전관리 기법을 공유하는 항만안전협의체 운영, 우수 사업장 견학 등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신용만 제주도 해운항만과장은 “항만 하역현장 안전점검은 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관리 수단”이라며, “도민과 항만 근로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항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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