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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제주형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따른 전담기구 개편

올 3월 통합돌봄 전국 시행에 맞춰 행정시 통합돌봄과 설치 및 읍면동 인력 보강

제주가치돌봄, 제주형 건강주치의와 연계한 제주형 통합돌봄체계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3월부터 어르신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도민을 위한 통합돌봄 전담조직을 만든다.

 

❍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5일자로 입법예고했다.

 

❍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이 시설이 아닌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복지․의료․요양․일상․주거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제도다.

 

❍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게 된다.

 

❏ 제주도는 행정시에 통합돌봄과를 새로 만들고, 읍면동에는 전담 인력을 최소 1명 이상 배치한다.

 

❍ 통합돌봄과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지원계획을 세우고 여러 서비스를 연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 읍면동 담당자는 주민센터를 찾아온 도민의 신청을 받고 상담하며 집으로 찾아가 실태를 살핀다.

 

❏ 의료․요양 통합돌봄이 필요한 도민은 본인 또는 가족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1577-9110)로 신청할 수 있다.

 

❍ 제주도는 3월 27일부터 읍면동에 통합돌봄 전담창구를 열고, 기존 제주가치돌봄 상담콜(1577-9110)에서도 통합돌봄 상담을 함께 운영하기 위해 회선을 늘릴 계획이다.

 

❏ 이번 조례안은 9일까지 입법예고 후, 2월 도의회 임시회를 거쳐 3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 제주도는 2024년부터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일시재가, 방문목욕, 식사지원, 동행지원 등 9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가치돌봄을 운영하고 있다.

 

❍ 이 서비스는 2년 연속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90점을 받았다. 제주도는 앞으로 제주가치돌봄과 제주형 건강주치의를 연계해 제주만의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의료요양 통합돌봄에 제주형 건강주치의와 제주가치돌봄을 연계해 지역 사회에 촘촘한 돌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처| 064-710-2252 / 정책기획관

조회| 222

작성일| 2026-01-05 13: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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