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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재외도민증 발급 12만 건 임박…숙박 할인 등 실질적 혜택 제공

타지에 거주해도 등록기준지가 제주면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발급 가능

재외도민증 소지자 할인 혜택 지속 확대 예정…제휴 참여 업체 모집

□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증’ 누적 발급 건수가 12만 건 돌파를 앞두고 있다.

○ 2011년 재외도민증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12월 말까지 총 11만 9,673명이 발급받았으며, 지난해에는 4,904건이 발급됐다.

○ 재외도민증은 제주 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등록기준지(종전 본적·원적)가 제주인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이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도 누리집·이메일), 우편, 방문 등으로 가능하며, 방문 신청 시에는 즉시 발급된다.

 

□ 재외도민증 소지자는 항공·여객선·공영관광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국내선 제주 출·도착 항공료는 항공사별로 비수기 10~30%, 성수기 5~10% 할인되며, 제주 출·도착 국내 여객선 운임도 최대 20% 할인된다.

○ 도내 공영관광지는 도민과 동일하게 면제되거나 도민 요금이 적용된다. 사설 관광지 34개소와 골프장 19개소도 자율 참여를 통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자세한 할인혜택은 제주도청 누리집 참고

 

□ 제주도는 최근 재외도민증 할인 혜택 확대를 위해 도내 숙박업체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제주관광협회와 협력해 모집을 이어가고 있다.

○ 현재 8개 숙박업체가 참여해 숙박 및 식음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재외도민 환대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 제주도는 앞으로도 숙박업뿐만 아니라 사설 관광지 등으로 재외도민증 혜택 범위를 넓혀 재외도민의 고향 방문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 혜택 마련을 추진 중이다.

○ 할인 혜택 제공을 희망하는 도내 업소는 제주도청 평화외교과(064-710-6243)로 문의하면 된다.

 

□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멀리서도 고향 제주를 잊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보태주시는 재외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혜택을 넓혀가겠다”며 “재외도민들이 보다 쉽게 고향을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제주와의 연결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처| 064-710-6243 / 평화외교과

조회| 183

작성일| 2026-01-06 09: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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