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난방비 부담이 큰 도민을 위해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확대지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에너지 가격 변동과 한파 반복으로 커진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중 난방용 등유·액화석유가스(LPG) 이용 가구를 대상으로 ‘등유·LPG 확대지원’을 실시한다.
○ 이번 확대지원은 도시가스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연료를 사용하는 가구에 난방연료 구입비를 추가 지원해 기초 에너지 이용을 보장하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지원 대상은 에너지바우처* 수급 세대 중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다.
*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에 해당하는 세대원이 있는 경우 받을 수 있음.
○ 지원 내용은 기존 평균 세대당 36만 7,000원에서 세대당 14만 7,000원 추가해 세대당 평균 51만4,000원을 지원한다.
○ 지원금은 세대원 수와 무관하게 동일하며, 난방용 등유·LPG 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기존 국민행복카드와는 별도로 전용 선불카드가 배부된다.
□ 대상자 안내와 카드 배부는 1월부터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순차 진행된다. 1차는 1월 21일 문자와 우편으로 안내하고, 1월 22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배부한다.
○ 카드 발급기간은 1월 22일부터 5월 22일까지이며, 사용기간은 기존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과 동일한 1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다. 5월 22일까지 기명화를 완료해야 사용할 수 있다.
□ 카드를 받으려면 안내를 받은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급자 확인과 선불카드 기명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1차 대상자가 많은 읍·면·동(200세대 초과)은 5~10일로 분산 배부하고, 노인·장애인·다자녀 등 시급성이 높은 세대는 우선 배부하도록 안내해 현장 혼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선불카드는 난방용 등유·LPG 구매에만 사용 가능하며(차량연료 등 타 목적 사용 불가), 배달 주문 시 배달비를 포함해 결제할 수 있다.
○ 사용 가능한 가맹점(신한카드 가맹점) 확인 및 판매소 정보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한파가 이어지는 만큼 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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