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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제주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참여자 모집 중

28일까지 접수…건당 최대 5,000만 원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름, 곶자왈 등 제주 핵심 생태자산 보전을 위한 ‘2026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 참여자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생태계를 보전하는 활동에 참여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규제가 아닌 보상으로 생태 가치를 지키는 새로운 환경정책 모델이다.

 

□올해 사업 규모는 총 4억 원이며, 1건당 사업비는 최대 5,000만 원 이내로 지원된다.

 

○ 대상 지역은 제주도 전역의 육상 지역으로,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문화재 보호구역, 절대·상대 보전지역,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 생물다양성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 신청 대상은 마을공동체,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등이며, 사업 대상지에 대한 소유·점유·관리 권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동일 지역에서 마을만들기사업, 주민참여예산, 타 직불제 사업 등 유사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된다.

 

□신청은 제주도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 누리집(jpesc.c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받으며,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추진협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 선정된 대상자는 사전 교육을 이수한 후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보상금은 계약 체결 후 선급금 70%를 우선 지급하고, 사업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이행할 경우에는 보상금 환수 또는 감액 지급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주민이 주체가 돼 자연을 지키고, 그 가치를 사회가 함께 보상하는 제주형 환경정책 모델”이라며 “앞으로는 생태계서비스촉진구역을 중심으로 보전·관광·지역소득이 연계되는 권역 단위 생태관리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처| 064-710-6073 / 환경정책과

조회| 101

작성일| 2026-01-14 09: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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