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 대상이 예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남에 따라 조기 신청을 당부하는 한편, 지하수 보전 관리도 강화한다.
❍ 제주도는 2026년도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유효기간 연장허가 대상이 총 1,603공에 달한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해 483공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신청이 집중될 경우 행정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어 대상자들이 법정 기한보다 여유를 두고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 따르면,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유효기간은 용도별로 차등 적용된다. 먹는샘물은 2년, 생활용과 공업용은 3년, 농어업용과 조사·관측용은 5년이다.
❍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은 허가만료 30일 전까지 해야 한다. 다만 월 취수허가량이 1만 5,000톤 이상인 사업장은 영향조사서 심사대상으로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 제주도는 지하수개발·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단계별 안내 시스템을 운영한다.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우편 안내를 시작으로 문자와 유선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다.
❍ 특히 연장허가 시 필요한 수질검사를 도에서 일괄 시행해 민원인의 검사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2024년부터 도에서 일괄 수질검사를 시행함에 따라 공당 12만~28만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
❍ 연장허가 신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행정시 상하수도과, 도 물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 아울러 제주도는 공공자원인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연장허가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 시설기준과 수질기준 준수 여부, 용도 적합성 등을 중점 확인하고, 특히 취수 허가량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최근 3년간 월평균 지하수 이용량을 분석해 취수허가량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보전ㆍ관리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연장 허가 절차를 진행하겠다”며“기간 내 신청하지 않아 허가가 실효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들은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 2026년 연장 허가 대상 사설 지하수 관정
|
구분 |
계 |
생활·공업 |
농어업, 조사관측용 |
조사관측용 |
먹는샘물 |
|
계 |
1,603 |
1,027 |
558 |
18 |
- |
|
공공 |
402 |
189 |
200 |
13 |
- |
|
사설 |
1,201 |
838 |
358 |
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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