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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도 단위 최초, 장기요양요원 고충상담콜 '시시콜콜' 운영

한 통(☎1833-9514)으로 법률·노무·심리 상담 무료 지원

도 단위 최초, 장기요양요원 고충상담콜 '시시콜콜'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가 도 단위 최초로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위한 전용 상담전화 ‘시시콜콜’(☎1833-9514)을 개설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 장기요양요원은 고령화 시대 돌봄 서비스의 최일선에서 일하지만 감정노동, 근로 조건 문제, 심리적 소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 제주도는 이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신속하게 상담하고 지원하기 위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통해 전용 상담 창구 ‘시시콜콜’을 도 단위 최초로 마련했다.

 

□ 상담 대상은 도내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다.

 

○ 법률·노무 상담은 변호사 및 노무사와 연계해 근로 조건, 계약 문제, 부당 처우 등에 대한 상담과 문제 해결 방안을 제공한다. 심리 상담은 업무 스트레스, 번아웃, 돌봄 어르신 사망으로 인한 트라우마 극복을 돕기 위해 지역상담센터와 연계해 진행한다.

 

○ 분야별로 상담 시간과 횟수는 다르지만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전화 상담 외에도 제주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누리집(www.jejuscw.net) 비공개 게시판, 실시간 온라인 채팅, 센터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이혜란 복지가족국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장기요양요원들이 보다 존중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여러분의 작은 고민 하나하나까지 살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처| 064-710-2792 / 노인복지과

조회| 109

작성일| 2026-01-28 09: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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