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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제주도, 영업용 화물차 안전장비 설치비 50% 지원

3월 13일까지 접수…네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설치비용 지원으로 교통안전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형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물류환경 조성을 위해‘2026년 화물자동차 안전운행 장비 설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화물차 전용 내비게이션, 후방 감지 카메라, 블랙박스 등 ‘안전운행 장비 3종 세트’ 설치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1대당 최대 지원금은 50만 원이다.

○ 지원 자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주사무소가 도내에 있는 화물운송사업자로, 최근 5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하며, 신청 차량 중 출고일 기준 3년 이내 신규 차량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 사업 신청은 12일부터 3월 13일까지다. 희망자는 본인의 화물운수사업 취업 신고가 된 화물자동차 협회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 이번 지원사업은 화물차 사고 예방과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 특히 지난해 ‘교통문화지수 전국 1위’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 지원 정책을 강화해 선진 교통문화의 표준을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 제주도는 올해 보조사업 예산으로 전년도(2,000만 원) 대비 140% 증액된 4,800만 원을 확보했다.

 

□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화물차 사고는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예방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화물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촘촘한 교통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접수 및 문의처

구분

협회명

연락처

비고

일반화물

제주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753-8211

 

개인화물

제주특별자치도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721-2026

 

제주특별자치도개인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758-1101

 

 

문의처| 064-710-2465 / 교통정책과

조회| 77

작성일| 2026-02-12 09: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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