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시도 아버지를 잊은 적이 없었는데, 이제야 한을 풀 수 있게 됐습니다.”
❍ 13일 고계순 씨(77)가 70여 년 만에 친아버지를 되찾았다.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제주시 소재 고계순 씨 자택을 방문해 제주4·3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4·3위원회)의 ‘결정서’를 직접 전달했다. 김창범 4·3희생자유족회장도 동행했다.
□ 1948년 6월 태어난 고계순 씨는 출생신고 전인 같은 해 12월 아버지 고석보 씨가 4·3으로 희생되면서 작은 아버지의 자녀로 호적에 올랐다.
❍ 4·3 희생자 유가족이라는 이유로 받을 불이익을 우려한 가족의 선택이었다. 고계순 씨는 70여 년간 작은 아버지의 딸로 살아왔다.
❍ 오 지사가 전달한 결정서에는 "고계순은 희생자 망 고석보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주문이 담겼다.
□ 4·3위원회는 이날 고계순 씨를 포함한 4명에 대해 희생자와 사실상 자녀 간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첫 결정을 내렸다.
❍ 4·3으로 인해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는 첫 성과로, 제주도민과 4·3유족회 등 관련 기관·단체의 오랜 노력과 사회적 논의가 결실을 맺었다.
□ 오영훈 지사는 “너무 늦었지만 4·3으로 인해 뒤틀린 가족관계를 국가가 바로잡는 결정을 내린 만큼, 이제라도 아픈 기억을 내려놓고 편안하길 바란다”고 위로했다.
❍ 이어 "앞으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보상금 지급과 유족 결정 절차도 책임 있게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이번 결정은 4년여에 걸친 제도 개선의 결실이다.
❍ 기존 가족관계등록법으로는 생부가 행방불명돼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친자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웠으나, 4·3특별법에 특례 규정을 신설해 4·3으로 인한 가족관계 사실을 확인·결정할 수 있게 됐다.
❍ 2021년 6월 4·3특별법 전부 개정 이후 대법원 규칙과 시행령 정비를 거쳐, 2023년 7월부터 친자관계 확인과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신청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했다.
❍ 제주도는 신청 접수 후 사실조사를 진행해왔으며, 2025년 4월부터 조사가 완료된 건에 대해 제주4·3실무위원회 심의를 본격화했다.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제37차 본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최초로 결정된 것이다.
□ 제주도는 이번 최초 결정을 시작으로 4·3 피해로 뒤틀린 가족관계 바로잡기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 2024년 7월 특별법 일부 개정으로 사실혼 배우자와의 혼인신고, 사실상 양자와의 입양신고 특례가 추가됐으며, 같은 해 9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 총 5가지 유형의 가족관계 정정 신청이 접수돼 사실조사가 진행 중이다.
※ ▲희생자의 사망사실 기록·정정 ▲희생자와 사실상 자녀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 작성 ▲희생자와의 사실상 혼인관계 결정 ▲희생자와의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
❍ 올해는 4·3위원회 안건 상정에 속도를 내 신청 건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청 기간이 2026년 8월 31일까지인 만큼, 가족관계 정정 신청이 필요한 희생자와 유족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오영훈 지사는 “70여 년을 침묵해야 했던 한 가족의 역사를 바로잡아 기록한 일” 이라며 “희생자와 유족들의 숙원인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4·3특별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제도 개선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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