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한국의 대통령제에 대한 고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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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1-06 13:45:54 | 조회 | 11 회 |
| 작성자 | 안정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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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정부의 권력 구조 .......................................................................... 헌법 A안 - 5년 단임제 ] 지방단체장의 자격과 선거 방법은 제안자가 제시한 방법대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제정하고 대통령의 자격은 현행 헌법대로 한다. 헌법 B안 - 5년 단임제 ] 지방단체장의 자격과 선거 방법은 제안자가 제시한 방법대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제정하고 대통령의 자격은 상하 정부에서 30년이상 근무한 일반행정직 3급이상의 공무원(=행정 전문가)으로 한다. 학력은 대졸이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헌법 B안 - 5년 단임제 ] 작성자(제안자) : 안(윤)정은 작성 일자 : 2025. 3. 28(금) / 2025. 7. 3(목) 부분 수정 및 보충 소관 : 식품안전처 수신(1) : 이재명 대통령 수신(2) : 법무부 / 법원(가정법원 ) 수신(3) : 여성가족부 (성평등부) - 참조 주 제 : 식품 안전 /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학력 및 경력 ] - 청룡초등교 - 동래여자중학교 - 부산여자상업고교 * 1973년 부산시 지방행정공무원 5급을(현 9급) 공개 경쟁, 채용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1984년 가정학사 )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1989년 행정학석사)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 2학년 편입 (3학년 식품영양학 전공 ( 2011년 식품영양학사 )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한국의 대통령제에 대한 고찰 한국의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는 과거 4년 중임제 보다 나아 보인다. 4년 중임제의 대통령은 권력의 속성으로 장기 집권으로 나아갔다. - 해방 후 정부가 장기 정권으로 이어진 것은 당해 대통령들이 행정에 전문가가 못되어 그리된 것이므로 대통령의 자격에서 정부에서 일해 온 행정 전문가를 대통령으로 맡기면 어쩜 그 5년도 지겨울지 모른다 - 이에 대해 이승만 정부(말기)는 공무원들의 전문화, 직업 공무원화를 위해 공무원 연금제도를 입법화해 오늘에 이르렀다. 그로써 해방 후 역대 대통령의 최후가 불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만큼 발전한 것은 1. 공무원의 시험제 공채 2. 공무원 연금을 받는 직업공무원 제도 3. 상속세 제도를 들 수 있다. 상기 세가지에서 3항은 해방 후 국토의 재건을 위해 그대로 지속시켰으나 이제는 없애야 하지만 늦은 감이 있다(자본주의 원리 존중). 박정희 정부에서의 새마을사업은 이 재정이 밑거름이 되었다고 보여진다. 0. 한국 대통령의 자격과 문제점 1. 민선지방단체장 제도, 국회의 인사 청문회는 위헌 한국 대통령의 자격은 헌법에서 폭넓게 주고 있어 아래의 부하들(시도지사, 교육감 등)이 전문가이면 문제의 여지가 적다. 그러나 지방단체장의 민선(제도)으로 지방단체장에 비전문가가 차지해서 상하 정부가 마비되어 있다. 국정책임자는 이 문제는 ‘ 대안을 받아들여서 ’ 바로 하면 될 것이다. 행정전문가가 대통령 및 시도지사가 아닌 지난 역대 정부는 ‘ 인생 이모작 정부’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이미 현행 헌법과 선행 공무원법률에서 그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행하면 되는 것이다. 현 국회의 잘못된 인사 청문회는 상기 사항의 이행(바른 지방단체장 제도)을 촉구하기 위해 한국 국회에서 자행한 위헌 행위로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 3 비상계엄령을 발했다. 2. 선거 공탁금의 개선 현 국회의원 및 대통령의 선거 공탁금 제도는 금액이 너무 많아 선거의 과열 현상으로 나아가 당선 후 잡음이 많고 국정 운영에 장애가 되고 있다. 세칭 ‘ 돈내고 돈따 먹기 식’ 이라고도 말할 수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선거 비용은 500만원, 대통령은 1,000만원으로 낙선하면 돌려준다. 3. 선거방법 개선 - 선거법 김영삼 대통령의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는 4대 선거로 실시된다. 구군의회 의원, 시도의회 의원, 교육감, 지방단체장 선거 제도가 그것이다. 교육감 선거 및 지방단체장 선거는 바로잡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방단체장의 임기는 4년으로 2선까지이다. (지방자치법) 국회의원의 임기는 헌법에서 4년으로 두고 있고 의원수는 헌법에서 200명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200명 이하로 해서 비례대표 의원을 없애서 국회 회의의 능률성을 높이고 이에 따른 기숙사도 마련하고 업무상에 따른 교통비도 할인받아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 현 대통령 후보자는 대부분 당해 시대에 부응하는 인사들이 후보자로 나서므로 누가 되든 ‘ 도토리 키재기’ 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이들 후보자(대통령)가 힘을 합쳐 당해 정부를 창출해야 함에도 선거 시기에 선거 공탁금 문제로 선거가 과열되었음인지 서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으니 이러한 요인들은 개선해야만 한다. 또한 한국의 선거제도인 1선거인이 1인의 후보자 선택제도로서는 평등 선거가 못되고 다수성씨에게 유리하므로 국회의원의 선거는 선거법에서 1투표인 2인 이하의 후보자를 투표하도록 하고 그리고 유효투표자가 선거권자의 60%가 못되면 당해의 소선거구에서는 국회의원을 내지 않도록 한다. (선거법) 민선단체장들의 선거는 민선에서 소속의 공무원들이 투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되 선거 방법은 1투표인이 2인 이하의 후보자를 선택하도록 하고 17인의 시도지사 및 산하 230여곳의 기초지방단체장에서도 각각 같은 성씨가 1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총수에서도 같은 성씨가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선거법에서 정할 수 있다. 이 사항 즉 선거 방법은 헌법에서의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 선거, 비밀선거에서 평등선거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이 선거 방법은 대선에서 적용시켜도 되지만 선거 개표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이로써 헌법 개정의 필요는 없으므로 국회와 정부는 대승적 차원에서 시행해서 문제점은 다시 개선하면 될 것이다. 지난 대선은 한국의 다수성(김씨, 이씨)과 지역(동서)이 뚜렷이 구분이 되어 지역적 이기주의 및 다수성 이기주의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으므로 제안자는 소수성들도 편하게 사는 나라를 상기에서 구상해 보았다. 4. 혈세주의, 민족주의 우리 인류가 선택한 가족제도의 구성원은 패악집단이 아니고 패선집단이다. 혈세도 잘 사용하면 세계의 민족주의처럼 단점보다 장점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요즈음 부부가 자녀를 낳아 남편의 동의를 얻으면 자녀가 모성을 따를 수 있다고 한다. 가) 이 민법은 소급해도 당해의 부부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당해 법률도 소급해서 시행하고 그리하면 새내기 부부가 자녀를 둘 이상 낳을 것이다. ( 출산의 생산성 제고 - 모성적 측면 )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예) 아들 둘이면 장남은 부성, 차남은모성을 따르고 딸이 둘이라도 마찬가지다 단 부성의 자녀가 모두 사망하면 모성의 자녀는 부성을 따른다. 상기와 같이 하면 부부들 특히 여성들은 자녀를 둘 이상 낳으려 할 것이다. 특히 경주 김씨, 전주이씨 등은 왕족들이다. 이들 중 당해의 여성들(왕족)은 결혼해서 다자녀를 낳아 모성(왕족)을 승계시켜 왕가의 바른 가훈을 자녀들에게 계승시키면 한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해서 한국의 중년 여성들에게 흔하게 오는 우울증이 오지 않도록 해야한다. 나) 미혼모 가정의 자녀 등 미혼모 가정의 자녀 등은 추적해서 일단 부의 가족관계부에 올리고 아버지를 모르는 자녀는 정부가 맡아 정상인으로 교육해서 문제 성인이 되지 않도록 한다. 상기 외 기타 결손 가정의 자녀도 정부가 미리 개입해서 교육시켜 문제 성인이 되지 않아야 한다. 즉 낳으면 정부가 키워주어야 한다. 끝 등록 : 2025. 7. 3(목)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부분 수정 및 보충 ......................................... 파일 등록 : 2025. 10. 24(금) / 2025. 12. 1(월) 부산시청 - 사이트맵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 부분 수정, 삭제 및 보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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