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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간 500명 이상 동의한 공개청원에 대하여 도지사(또는 실국장)가 직접 답변해 드립니다.
* 500명 미만 공개청원, 일반청원(비공개)은 처리부서 답변
| 제목 | [9544] [도시·건설] 비자림로(대천~송당)확포장공사 공무원 허위답변에 대한 조사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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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ㅇㅇ | 작성일 | 2026-02-24 17:14:56 |
| 조회 | 89 회 | 상태 | 완료 |
| 담당부서 | 건설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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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대천~송당)확포장공사 관련입니다.
도지사에게바란다 8953 답변(근거-파일1) 관련입니다. 제주도청 건설과 고원혁과장은 하도급사가 실제 시공을 하였음에도 전임자의 업무라는 이유로 공사대금을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은 후 감사위원회에서 지급하라고 하면 지급하고 지급하지 말라고 하면 지급못한다고 다변한 사실이 있고(건설과 방문 협의과정에서), 또한, 도지사에게바란다 민원을 제기하니 "건설사업관리단 확인 결과 귀하가 주장하는 선시공(치환)에 대한 연약지반 판정, 위치, 수량 ,금액 등 확인 사실이 없으며, 원도급사 또한 이에 대한 실정보고나 협의를 하도급사가 요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라고 공식적인 답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허위 사실입니다.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첫째, 도급사인 한일종합건설(주)에서 건설사업관리단으로 실정보고 공문을 제출하였습니다.(근거-파일2) 둘째, 하도급사에서 건설사업관리단으로 실정보고 공문 제출하였습니다.(근거-파일3) 셌째, 하도급사에서 도급사로 실정보고 공문 제출하였습니다.(근거-파일4) 넷째, 건설사업관리단에서 도급사로 하도급사가 제출한 실정보고 공문에 대한 회신을 하였습니다.(근거-파일5) 다섯째, 하도급사에서 건설사업관리단으로 치환공사 설계변경반영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근거-파일6) 위와 같은 사실에도 발주처인 제주도청 건설과장은 건설사업관리단과 도급사 의견만 확인하여 도지사에게바란다8953 답변처럼 허위로 민원에 대한 회신을 하였습니다. 제주도청 건설과는 행정업무를 이런식으로 처리하나요. 발주처/도급사/건설사업관리단 한 편이 되어 하도급사가 실제 시공한 공사에 대한 대금지급을 못하겠다니 참 훌륭하십니다. 이제는 제주도지사께서 직접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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